#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 전산장비에 게시 시 고용노동부장관 정하는 조치가 뭔지?

 

-> MSDS 자료 (전체복사하건- 양이많음) 와 관리요령은 한제품당 가능하면 한장내에 내용들어오게 원시트 제작하여  배포하고있음.

안전보건공단 / 2021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2727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별지 제 86호 서식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체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https://www.moel.go.kr/local/changw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0905

 

사후관리조치 판정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참고)

구분 사후관리조치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3 추적검사
4 근무중치료
5 근로시간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제한 및 금지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9 기타

 

 

 

창원에선 이 집 밀면이 최고라 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보았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35번길 4 배성상가

           (가음정시장안쪽에 위치하고 있음)

 

 주차: 주차비 지원 가능한지는 못물어봄. 

           시장주변 갓길에 주차하라는 리뷰가 많았으나 그냥 마음편하게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 후 걸어서 3분이내로 가게 도착함)

 

012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내부에는 테이블이 거의 다 차있었다. 

가게 앞에도 테이블이 4개정도 있는데

가게 앞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밖에도 선풍기가 있어 내부보다 더 시원했었음. )

 

맛집답게 메뉴은 밀면& 비빔면 

 

첫 방문이니 두개 다 먹어봄 

둘 다 맛있음!! 

 

집에서 거리가  있어 자주는 못갈 것 같지만 지나가는길이라면 먹고 갈 듯. 

 

 

+ 가음정시장 내에 위치하고있어 식사 후 시장 구경하는 맛도 있음. 

   가음정시장가면 족발도 먹어야한다는 추가정보 

   개인적으로 시장내에 떡집 추천함

1. 우측상단 "찾기 및 선택 " 클릭

 

 

 

 

 

 

 

 

 

2. "이동옵션" 클릭

 

3. "개체" 클릭 -> 확인

법 개정 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부과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함.

 

주요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 메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참고)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101240533721000&pageIndex=1&gubun=   (질문 등록일?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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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정밀기계 조작작업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등.....  애매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3조 참고)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49MB

 * 유해인자별 검사항목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다소 번거롭고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입사 시 전원 배치전 검진 실시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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