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 사무가 아닌 직접 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사무직 & 사무직 외 근로자 구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참고)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D 나무늘보 보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0) | 2022.05.17 |
---|---|
직무스트레스 (0) | 2022.05.12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0) | 2022.05.12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배치전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0) | 2022.05.12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0) |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