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별지 제 86호 서식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체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https://www.moel.go.kr/local/changwo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0905
사후관리조치 판정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참고)
구분 | 사후관리조치 |
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 추적검사 |
4 | 근무중치료 |
5 | 근로시간단축 |
6 | 작업전환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
9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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